단체문자사이트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심리학의 10가지 원칙

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를 최소화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8일 밝혀졌다.

COVID-19가 단기화·일상화돼 기존 아이디어제공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하였다.

재난문자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제공해 지역확산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.

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최대한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단체문자 아이디어를 여러 곳에서 보내 재난문자가 남용됐다.

행안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했었다.

송출 금지사항은 △확진자 발생·미생성 상황과 동선, 지자체 조치계획 △개인방역수칙 △지자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실적 등 선전과 시설 개·폐상태 등 일반사항 △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△오후 12시~오전 4시 심야기간대 송출 등이다.

금지하는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한다.

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케이스가 잦은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시간 제한한다.

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반복 시 일정 시간 시·도와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하고 인정한 직후에 송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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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송출권한 제한은 COVID-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다른 유형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.

전해철 행안부장관은 '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단체문자 자주 확인하시고 대통령과 지자체 방역 정책에 협조 부탁드린다'고 말했다.